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집을 마련하는데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모든 정보는 아닐지라도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표제부 - 주소(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
집의 기본 정보를 알려준다. 내가 본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
2. 갑구 - 현재 집주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집의 소유자를 알려준다. 갑구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집주인. 계약서를 쓸 때 갑구에 나오는 집주인과 계약하는것이 좋으며 신분증 확인은 기본.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집주인이 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해야 한다.
3. 을구 - 근저당(권리자 및 기타사항)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이지 알려준다. 맨 마지막에 있는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를 필수 확인.
채권최고액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낸 빚과 이자를 합한 금액. 현재의 경제 위기를 고려할 때 보증금 포함 근저당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근저당이란 기관이나 단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받는 토지나 건물을 뜻한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대략 계산하는 법
제곱미터의 끝자리를 빼고 X3을 하면 평이 된다. 예를 들어 122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한다치면 마지막 자릿수를 제거하고 X3을 한다. 즉 12 X 3= 36평. 정확하게 계산하면 1평=3.3제곱미터.
부동산이나 집 보러 갔을 때 머릿속으로 대략 계산하는 방법.
-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1. 등기부등본발급비
2. 복비
3. 계약금
4. 대출보증금
5. 도배
6. 이사 가기전까지 산 월세
7. 살던 집 월세 보증그
8. 생활요금
9. 짐 버리기
10. 전세 잔금
11. 이사비
12. 택시비, 점심값
이사를 갈 때 대략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 준비해두자.
-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반드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전입신고가 완료 되어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른 금액에 속해야 한다.
3. 경매시 소액보증금 합계가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할 경우 2분의 1가격에서 배당금을 나눈다.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얼른 해, 확정일자를 받는다.
최우선변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일부 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주는 법이다. 은행의 근저당설정보다 앞서 보호되는 권리.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 설정 일자, 그 집이 속한 지역, 전세금액에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확정일자는 두 개인의 사사로운 계약이 국가의 확인을 받고 권리 관계를 인정받는다는 뜻.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증빙.
- 반지하로 이사는 하는 경우
XX구 물난리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자. 물난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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