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입니다.
□ 은행권*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부의 서민정책에 부흥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을 3. 6일 공동 출시하였음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6개은행 (산업은행은 3월 중 출시 예정)
□ 이번에 은행에서 출시하는 재형저축의 금리는 약 3.4~4.3% 수준으로,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4%p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최고 4.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재형저축 금리는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약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시중금리보다 약 1%p 높은 수준임
ㅇ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
ㅇ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수준 현황 : 붙임1 참조
〈은행 재형저축 상품 개요〉
ㅇ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ㅇ 적용금리 : 약 3.4~4.3% 수준(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4.6% 수준)
ㅇ 납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
ㅇ 계약기간 : 만기 7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7년 만기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ㅇ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 2015. 12. 31.까지 가입분
□ 아울러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받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은행은 제출 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기초로 재형저축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ㅇ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붙임2 참조
붙임 : 1.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수준 현황 1부.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1부. 끝.
이 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b.or.kr )의‘은행연 소식’과 ‘보도자료’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생활과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냄새 자가 측정 방법 (0) | 2013.05.19 |
---|---|
시계 브랜드 서열 (0) | 2013.05.18 |
9급 공무원의 급여 명세서 (0) | 2013.03.14 |
무비위크 폐간 (0) | 2013.03.14 |
살면서 여행해야 할 곳 100 (0) | 201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