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사회

신용에 대한 정보

맥놀티 2012. 8. 23. 14:03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823101706334

신용관리에 대한 사항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사가 날 때마다 한번 정도 읽어주면 됩니다.

결론은 연체는 절대 하지 말고 현금만 쓴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니 적당하게 신용카드를 써줘야 한다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 즉 대출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

위의 기사에 하단에 신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신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 7가지

1.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시 과다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됐으나 현재는 조회기록이 신용도 평가 기준항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2. 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연체정보의 보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연체정보는 보통 변제 이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나 일부는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존 관리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준다.

3. 개인자산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도와 개인자산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신용도는 개인 신용정보· 연체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자산규모나 부채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예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4. 소액 연체는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불이익은 커진다. 소액의 단기 연체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신용점수를 깎아내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5.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
적당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오래 거래하는 것이 좋다. 신용정보는 신용거래기간, 대출상환이력, 이자납부 실적, 카드사용 실적 등 매 거래 시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된다.

6.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준다?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이후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액 금융기관에서 보상하지만 이전에 일어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가족, 동거인의 부정사용 여부 등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7. 원하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볼 수 있다?
 절대 타인의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신용정보 열람은 관련 법에 의해 규제되며, 타인의 신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용보고서를 요구하고, 본인 동의하에 해당 보고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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