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 팁입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214033105765
본인의 월 소득 가운데 10~15% 정도를 월세로 내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설정 확인.
수리비 부담 상세히 명시.
월세방 소재지, 층, 위치등 상세히 명시.
집주인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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