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TBC 뉴스9 장하준 교수 인터뷰

맥놀티 2014. 8. 11. 23:21

JTBC 뉴스9에 장하준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media.daum.net/tv/jtbc/news9?newsId=20140811221024374


[앵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내놨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전 팀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제 효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또 세계 경제의 흐름도 봐가면서 우리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11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시기도 했는데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진단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삼성특별법을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놔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장하준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또 올 것이라고 진단을 하셔서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제가 남들이 꼭 못 보는 것을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하면 2~3% 정도 그때보다 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때에 비해서 20% 정도가 커요. 근데 그때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 나기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거품이 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거품이 끼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뿐 아니라 영국도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거품이 굉장히 끼고 있고 중국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거든요.]

[앵커]

금융자산이 일종의 버블이 거품이 생겼다, 국민총생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갭이 크니까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메커니즘 같은 게 있나요?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거품이라는 게 정의가 그런 거죠. 갈 때는 갈 수 있나 보다 하지만 터지고 나면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를 들어 2004년부터 미국 증권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었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당시 연준위원장 그린스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터지고 나니까 나중에 들여다보면 '맞아 우리 소득은 말하자면 5% 밖에 안 늘었는데 집값이 50% 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때 돌아보면 다 당연한 것 같지만, 거품이 커지고 그럴 때는 다들 '계속 올라가겠지' 하는 게 그 금융 거품의 속성이거든요.]

[앵커]

재발할 것이라고 보신다는 것은 그것을 막으려는 조짐이 안 보인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 일부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같은 것을 금융위기 직후에 조금 도입했던 것을 다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막 돈을 빌려주면서 사람들 보고 집을 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옛날에 하던 것을 다시 또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 아까 잠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내수 진작이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조 이상의 돈을 푼다든가. 그리고 세제개편도 뒤따르고 있고요. 그런 정책이 그렇다면 혹시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아니 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푸는 거는 저는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푸는 내용이 한 가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고.]

[앵커]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한다든가…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보다 좀 타격이 덜 했던 게 그 전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앵커]

그니까 이제 예를 들면 LTV, DTI…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예.]

[앵커]

이번에 일부나마 그걸 어떻게든 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니까 영국 같은 나라 뭐 그 LTV 그러니까 그 집값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금액이 110% 이런 거까지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고 뭐 60% 이런 식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보호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을,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세제를 통해가지고 배당을 장려한다는 게 배당금이라는 건 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앵커]

아니면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든가.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30%는 외국인한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고소득층들은 소비성향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한도 내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냐.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려면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소비가 더 잘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회사가 임금을 높여주면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서민층에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는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네, 들어가 있죠.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데 배당까지 넣는 것은 저는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제라기보다는 거의 논란에 가까운데요. 삼성특별법,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모두 비판하고 있더군요. 내용은 이건희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일단 지켜주되, 삼성이 경영을 잘못하면 국유화한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네. 그렇죠.]

[앵커]

일단,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현실성이 있죠. 일단, 지금 삼성 집안 내지 관련인 빼고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상속을 할 때 상속세 같은 거를 말하자면 약간 좀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가를 높이 쳐준다 해가지고, 주식을 받아가지고 국민연기금이 17~8%를 가지는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제일 큰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고요. 물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라는 나라, 아니 삼성이라는 기업이 하다보니까 너무 잘 돼서 우리 경제에서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법대로 해가지고 상속세 낼 거 다 내고, 재산 다 분할하고 금산분리법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은.]

[앵커]

장 교수께서는 삼성이 그러면 상속세든 뭐든 법대로 다하면 3세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시죠?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그렇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한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뭐, 이 씨 집안이 예뻐서가 아니라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큰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 국민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은 이게 이 씨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주주들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이거를 국민의 기업으로 보고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놔두는 게 우리 경제에 제일 좋은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근데 그것이 어느 한 특정기업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 아니 근데 그게 도리어 민주화를 더 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삼성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것을 증대시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나라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원래 이제 2차대전이 끝나고 국유화됐다가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된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70년대에 다시 국유화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풀어주면서 법을 만들었죠.]

[앵커]

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 기업 때문에 전체 경제가 좌우될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특성상 2세, 3세 경영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특별법을 다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삼성 말고 현대자동차도 이거 다른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아무튼 큰 기업이니까. 그런 데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으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요. 동시에 오른쪽에서는 자기 경제를 또 헤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일단 화두를 던져두셨는데 그에 관한 논란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뭐 마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어떤 뜻인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네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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