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140311102106363
◇ 김현정 >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선수생활 6개월을 담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대중들이 가장 지금 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자연히 열애설, 남자친구가 누구냐가 됐고요. 역시 디스패치의 제목 역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대중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느냐. 알 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이 논란으로 지금 옮겨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보현 >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아무 증거 없이 측근의 말을 따라서만 기사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카더라~를 남발할 수도 없는 사실이잖아요. 또 제목으로 낚시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저희가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톱스타라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을 감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 김현정 > 톱스타라면?
◆ 서보현 > 네, 어느 정도 넓게 보면 셀럽(셀러브리티)으로 볼 수 있겠죠.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그런 스타. 어느 정도는 노출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정말 사적인 공간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이게 무슨 공직자여서 공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사생활을 파헤칠 수는 있지만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공익과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당사자가 숨기고 싶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생활이라면 과연 이것도 알 권리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보현 > 그 부분은 연예매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연예매체는 기본적으로 가십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 정도의 셀러브리티, 대중의 관심을 정말 한몸에 받는 스타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이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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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 결국은 어디까지가 대중의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될 프라이버시냐, 이 얘기는 항상 열애설 보도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커졌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어디까지가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 김창룡 >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헌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이 헌법을 뒷받침하도록 형사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보면 명예훼손 등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톱스타의 사생활이라든가 열애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보도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또 공공성이 있는지 또 본인이 어느 정도 묵인 내지 동조하는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것이죠. 톱스타라고 해도 이런 사생활 까발리기식 보도를 하게 될 때는 본인이 매스컴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 이런 걸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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